[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29일 협력사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2010년 제철소 설비 정비업체 티엠테크 등 자신의 측근들이 소유한 협력업체에 포스코 용역을 몰아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신 이 전 의원은 당시 포스코 현안이었던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 공사 중단 문제를 해결해주기로 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 이권개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자신과 지인들에게 약 26억원의 이익이 돌아갔다”면서도 “80세의 고령인 점과 관상동맥협착증 등 건강문제를 감안해 구속수사하지는 않고 기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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