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 장봉문)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학창시절과 관련된 루머를 유포하겠다며 같은 당 의원을 협박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신모(58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인터넷 매체 대표인 신 씨는 8월 김 대표와 가까운 같은 당 A 의원을 찾아 김 대표와 관련한 소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신 씨는 A 의원에게 “김 대표의 고교시절 소문이 SNS에 알려지면 좋지않을 것”이라며, “이를 막으려면 금전적인 보상을 해달라”고 협박했지만, 금액을 특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 씨는 또 과거 한 인터넷 매체를 운영했으나 현재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의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받은 김 대표는 이달 5일 대리인을 통해 신 씨를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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