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면 최대 11만명에 달하는 신규채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근로시간 단축도 최대 19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에 따른 고용효과 추정’자료에 따르면 노사정은 지난달 대타협 당시 고소득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기여로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100인 이상 사업체의 업종별 상위 10% 임금근로자가 임금을동결할 경우 9만1545명의 정규직 신규 채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임금 동결로 인한 인건비 절감분 월 2024억원을 모두 신규채용에 쓸 경우 평균월급여 226만원의 정규직 신규 근로자 9만1545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분석에서는 상위 10% 임금근로자 바로 밑에 위치한 임금 차상위자도 임금 인상을 자제한다고 가정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5만3814명,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1만9648명, 기술서비스업에서 5120명, 건설업에서 3113명, 금융보험업에서 3026명의 신규 채용이 이뤄질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10% 임금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이 1%로 자제될 경우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는8만5382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상위 10%의 임금 동결로 절감한 재원을 이용해 정규직뿐 아니라 임금 수준이 낮은 비정규직까지 채용할 경우, 신규채용 규모는 11만2729명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 최장 수준인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을 줄이면 최대 19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특수고용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 등을 제외한 1010만5000명 중 현재 주 52시간 넘게 일하는 근로자는 105만5000명(10.4%)에 달한다. 이를 토대로 시뮬레이션하면 노사정 합의대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일 경우 고용효과는 11만2000명에서 19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노동계는 이런 내용의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가 발표되자 비현실적인 가정에 근거해 고용효과를 극도로 부풀린 ‘뻥튀기 자료’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계는 ▷ 100인 이상 사업장이 모두 임금동결에 동참한다는 가정 ▷ 저임금 업종의 상위 10% 근로자도 임금동결을 한다는 가정 ▷ 임금동결이 곧바로 신규채용으로 이어진다는 가정 등을 비현실적인 가정으로 꼽았다.

한 대기업 임원은 “한해 임직원의 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하지만, 추가 채용한 인력은 기업에 지속적인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임금동결이 채용규모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은 기업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