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앞으로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장도 안전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된다. 또 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가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현장 안전대책과 하청근로자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건설공사장의 안전을 위해 건설공사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안전관리대책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공단계에서 작업자의 실명제를 통해 책임을 강화한다.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가설구조물과 소규모 공사장을 대형공사장 수준으로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제외됐던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장도 안전계획 수립을 의무화시킨다.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적 감시를 통한 적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안전신고 포상제를 도입한다.

특히 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되고 공사 수행능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이행 정도를 두루 평가하는 ‘종합심사 낙찰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의 최저가 낙찰제도는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낙찰자를 선정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덤핑 수주나 담합, 공사품질 저하, 저가 하도급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또 하청근로자가 작업하는 일부 구역(안전난간 설치 등)에 대해서만 적용됐던 원청의 안전조치를 ‘작업 전 구역’으로 확대한다. 사고 발생시 원청에 대한 벌금을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한다.

황 총리는 “안전에 있어서는 제도개선이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현장에서의 정확한, 빠짐없는 적용과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현장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는 최소화하되 반드시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위법시 퇴출 등 사후책임을 묻는 방향과 원칙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산업현장과 건설공사장 사업주는 안전은 소모적인 ‘비용’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투자’라는 인식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라며 “국토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제도개선 사항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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