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환경부는 그동안 무료로 운영하던 전국의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시설의 사용요금을 내년부터 유료화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환경부는 적정 요금을 결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연다. 3가지 요금안을 논의한다. 전기차는 전국에 337기가 있다. 요금안은 유류비 대비 40∼62% 선에서 책정했다. 킬로와트시(㎾h·1킬로와트를 1시간 사용했을 때의 전력량)당 요금과 내연기관 차량의 연료비를 비교했다. 제1안은 ㎾h당 279.7원, 제2안은 ㎾h당 313.1원, 제3안은 ㎾h당 431.4원이다.
월 요금을 보면 제1안은 연간 1만3378㎞ 주행을 기준으로 월 5만3000원이 든다. 제2안은 5만9000원, 제3안은 8만2000원이다. 이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 연료비와 비교해 각각 40%, 45%, 62% 수준이다.
최초 구입 및 유지에 드는 비용도 내연기관차보다 꽤 저렴한 것으로 분석됐다. 5년간 운행시 구입비, 연료비 및 세금을 합산한 비용은 동급 내연기관차보다 약 126만(3안)∼290만원(1안) 적게 든다. 동급인 쏘울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비교하면, 총비용(1안 기준)은 전기차 2957만1000원, 내연기관차 3246만3000원이다. 주행거리가 늘어날수록 전기차의 총 비용은 더욱 낮아진다. 연간 3만㎞씩 5년을운행할 경우 내연기관차보다 약 515만(3안)∼894만원(1안) 저렴하다.
환경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최종 요금을 확정한다. 올해 말부터 1∼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초 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의 경제적 이익과 민간 충전사업의 수익성을 함께 고려한 적정 요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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