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시티=지재근 기자]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환경영향평가심위 운영세칙을 마련한 배경과 관련, “당초 심의 목적과 위배되는 방향으로 정보가 사전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고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제주도 기획조정실은 이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감사에서 환경영향평가심위 운영세칙이 위원을 과도하게 통제한다는 지적과 관련, 서면답변을 통해 “운영세칙은 심의위원이 평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는 등 환경영향 평가와 관련해 비위를 저지르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기조실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윤리규정과 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환경 분야 석․박사 취득자, 기사급 이상의 위원의 자격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도 했다.이어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할 때 해촉할 수 있다’는 해촉 규정이 있고, 최근 개정된 행자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에 위원회 참여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비위 사실이 적발되는 등 직무수행이 부적합한 위원들은 해촉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기조실은 “정부에서도 각종 위원회나 심의에 참여한 관계자들도 공직자에 준하는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권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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