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제주 제주서부경찰서는 장례식장에서 헌 조화를 수거해 새 화환으로 되팔아 7000만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꽃집 주인 양모(52ㆍ여)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조화가 재활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양씨에게 조화를 제공, 재활용하도록 방조한 장례식장 관계자 한모(28) 씨도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양씨는 2014년 1월부터 최근까지 1년 10개월간 제주시 지역 장례식장에서 폐기해야 할 조화를 수거, 꽃집 저온 냉장실에 보관한 뒤 이를 재활용해 소비자들에게 되팔아 78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양씨는 장례식장 관계자인 한씨와 결탁해 월 60개 가량의 조화를 무상으로 받았으며, 재활용한 화환을 소비자들에게 5만∼10만원에 되팔아 개당 4만∼9만원정도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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