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국민건강증진 명목으로 담뱃값을 대폭 올렸지만 금연사업 예산은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흡연자의 담배부담으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갑당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르면서 담배부담금도 345원에서 841원으로 올랐다. 정부의 담배부담금 수입도 지난 해 1조6000억원에서 2016년 2조9000억원으로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처는 전보다 야박해졋다. 복지부가 각종 사업계획을 짜면서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기금사업비의 60% 정도를 국민건강보험 지원사업에 떼어놓은 탓이다. 기금이 아닌 일반예산을 투입해야하는 연구개발(R&D), 정보화, 의료시설 확충사업 등에 9.1%를 책정한 것. 의료비 지원에도 2.9%를 편성했다. 고유목적인 건강증진사업비에 배정된 것은 28.4%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작년 113억원에 불과하던 국가금연서비스 사업예산을 올 1천475억원으로 확대했다. 담배부담금이 늘어나자 다양한 사업도 진행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치료지원,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단기금연캠프, 흡연 폐해 연구와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금연정책개발·정책지원 등 다양한 신규 금연사업을 만들어 벌였다.
하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160억원이나 줄어든 1315억원만 금연사업으로 편성했다. 당연히 신규 금연사업은 축소된다. 여기에 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학교흡연예방사업 예산은 올해 444억1500만원에서 내년에는 333억1100만원으로 줄였다. 금연치료지원 사업비도 128억원에서 81억800만원으로 축소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미진한 사업부분은 줄이는 게 바람직하긴 하지만, 국민건강증진과 금연목적으로 담뱃값을 올린 점을 고려할 때 금연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축소하는 것은 정부 금연정책과 부합하는 예산편성으로 보기 어렵다”며 “연구개발과 정보화, 의료시설 확충, 의료비 지원 등 담배부담금으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은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하고 건강증진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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