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연수경찰서는 수도권 일대 약국 등 상가 출입문을 파손 후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의약품을 절취한 혐의(특가법 상습절도)로 A(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1년 12월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심야에 인천과 안산, 시흥 등 수도권 일대에서 약국 출입문 유리를 망치로 파손하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모두 14회(인천 7건, 안산5건, 시흥1건, 여수1건)에 걸쳐 현금과 의약품 등 2436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절도죄로 총 11년을 복역했으며 지난 2011년 마지막 출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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