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한ㆍ미 양국이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한·미 원자력협정 연장 교환각서’를 교환하면서 연장안이 18일 발효됐다.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의 정식 명칭을 가진 이 각서는 1973년 3월19일 발효된 현행 협정상 유효기간 ‘41년’을 ‘4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ㆍ미 양국은 새로운 원자력 협정 타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무협정 상태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현행 협정의 2년 연장에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선진적·호혜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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