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은혜 기자] 수중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발견신고 제도를 장려한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소재구)는 지난 11일부터 ‘수중문화재 발견신고’ 활성화를 위한 본격 홍보활동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중문화재가 다수 발굴된 사례가 있는 태안지역의 어업 종사자를 주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 주요 수중문화재 발굴은 대부분 어로작업 중 그물에 걸린 유물의 발견신고에서 시작됐다. 이런 수중유물 발견신고를 통해 1976년 신안선을 비롯해 총 21번의 발굴이 이뤄졌고, 12만 여점의 유물이 출수(出水)됐다. 이를 통해 중세 해양 교역사, 고려 시대 조운과 해상유통과정, 한선(韓船)의 구조 등이 밝혀져 학술적인 성과도 컸다.
수중에서는 육안으로 문화재를 확인하기가 다소 어렵기 때문에 어업 종사자들의 발견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연구소에서는 수중문화재 발견신고 절차와 신고에 따른 보상금, 최대 1억원에 이르는 포상금, 도굴범 제보와 검거에 따른 포상금 제도 등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과 리플릿을 제작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 매월 2~4차례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홍보대상도 어촌계, 잠수기협회, 스쿠버 동호회 등으로 점차 확대한다. 또 수중문화유산 보호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해역을 관리하는 해양경찰청과 도굴방지를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협업을 추진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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