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법적 근거 없이 로스쿨 강의지원 전담교수 구성
-교육부, 로스쿨생 해외인턴에 항공료, 체류비까지 지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오신환<사진>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2016년 정부예산안에 담긴 로스쿨에 대한 편법적, 특혜성 예산 지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사법고시 합격자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사법연수원은 교수 인건비 등의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 없이 로스쿨 지원을 위한 전담교수를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연수원은 사법연수생 감소에 따라 연수원 내 교수인원을 최근 4년간 61명에서 43명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2016년 사법연수원 인건비 예산안은 전년대비 23.6% 감액된 199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인건비 사업의 비목 중 직급보조비는 전년대비 0.6%만 감액된 8억2600만원이 편성됐다. 직급보조비 감액 비율이 전체 인건비 감소율보다 작은 것은 교수인원이 줄어든 만큼 직급보조비 역시 감액편성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탓이라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이로 인해 과다계상된 직급보조비는 1억6700만원에 달했다.
또 사법연수원은 2010년 1월 로스쿨협의회와 ‘실무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0년 2학기부터 지금까지 로스쿨에 강의지원을 실시하고 있었다. 제주대를 제외한 전국 24개 로스쿨에 출강 전담교수 9명을 보냈고 급여도 연수원에서 지급했다.
‘법원조직법’ 제20조는 판사 연수와 사법연수생 수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대법원에 사법연수원을 둔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로스쿨 학생들에게 해외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당 최대 700만원에 달하는 특혜성 항공비와 체류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로스쿨 체제 정착사업’ 예산으로 전년대비 469% 증액된 53억원을 편성했다. 그 가운데 로스쿨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마련되는 국내외 인턴십프로그램과 로스쿨 취업설명회 지원비로 13억5000만원을 책정했다.
오 의원은 “로스쿨과 그 학생들에게 법적 근거 없이 강의 지원을 실시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바른 곳에 사용할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면서 “여타 자격시험과 다를 바 없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해외인턴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당 최대 700만원까지 항공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일 뿐만 아니라 로스쿨이 해야 할 일을 국가에 떠 넘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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