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지난 7월 실시한 인천환경공단의 해외견학이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평소 친분이 있던 환경 업체 대표들을 대동시켜 일본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을 다녀왔는데, 인천시에 보고 없이 몰래 이들을 대동시켜 문제가 되고 있다.
지역 언론에 이 사실이 보도되자, 인천환경공단은 관련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 업체 대표들 동행에 대해 인천시에 보고했다고 했지만, 이는 시 감사에서 허위 업무보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환경공단이 지난 10일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인천환경공단 이상익 이사장은 지난 7월 일본 출장을 가면서 대동한 환경 업체 대표 2명의 신원과 명단을 인천시 국제협력관실에 제출하고 사전 허가를 받았다고 했다.
또 해외 시찰을 함께 동행한 환경 업체 대표들은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의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았으며 친분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업무보고 내용은 언론보도를 접하고 확인에 나선 시 감사에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시 국제협력관실은 해외 시찰을 한달 앞둔 지난 6월 이사장이 유 시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기업인 동행출장에 대한 사전보고는 없었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인천환경공단은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교류 차원에서 기업인 2명 동행을 시 국제협력관실에 명단을 제출하는 등 사전 보고했다’고 했다.
하지만, 시 국제협력관실 공무국외여행허가 관계 공무원은 당시 인천환경공단의 해외 시찰을 앞두고 공무국외여행허가에 대한 어떠한 협의나 요청, 그리고 기업인 명단 제출도 없었다고 했다.
또 인천환경공단은 해명 보도자료에서 동행한 기업인이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의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한 업체 대표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참가자 중 1명은 해당 협회의 임원과 친분일 뿐, 회원사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인천환경공단의 업무보고는 유 시장을 속인 허위 보고로 밝혀졌다.
인천시 공무규정에는 시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은 해외 출장을 갈 때 시 국제협력관실을 통해 사전 허락을 받게 돼 있다.
인천환경공단 측은 “이번 시 감사를 통해 해외 출장시 기업인이 동행할 경우 시와 공단의 규정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절차에 대한 누락은 시정경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사장은 지난 7월 4박5일 동안 1600만원을 들여 직원 5명과 친분 환경 업체 대표 2명 등과 함께 일본 요코하마와 기타큐슈의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을 다녀왔다.
인천시는 인천환경공단의 환경 업체 대표 해외 시찰 동행과 관련,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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