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신도시 개발부지 내 최고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1-1공구가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인천광역시와 인천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 내 1-1공구(198만7224㎡)를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공사비 대신 지급할 현물토지로서 혼합블록(85㎡초과, 60~85㎡) 공동주택용지 1필지와 60~85㎡ 공동주택용지 1필지를 선정해 지난 13일 사업자선정 입찰공고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행개발은 민간기업이 택지조성공사를 수행하고, 투입 공사비 중 일부는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아 토지가격과 상계처리 하는 방식이다. 민간업체는 양호한 공동주택용지를 선점할 수 있고, 도시공사는 초기 사업비 투입부담 완화 효과와 선수요 확보를 통해 사업지구 조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검단신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6일 1-2공구(190만705㎡)를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자선정 입찰공고를 한데 이어, 이번에 도시공사의 1-1공구도 대행개발을 발주하게 돼 양 사업시행자가 1단계 사업구역 전체에 대해 동시에 힘찬 시동을 걸게 됐다.
인천=이홍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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