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구리)기자]구리시가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토지 467필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기해 결정·공시했다.

2015년 7월부터 개별필지의 토지특성을 조사 및 지가를 산정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시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지가에 대하여는 오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받게 되며, 이의신청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12월 30일까지 처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