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후배 여경 A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해 온 B(43)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B 경감은 지난달 17일 여경 A씨에 대한 환영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한 A씨를 종로구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경감은 경찰 조사에서 “모텔에 간 것은 맞지만 여경은 침대에 재우고 자신은 바닥에서 잤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당시 술자리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B 경감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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