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일 의약품 취급 자격 없이 국내 유명 제약사의 성형 의약품을 중국에 밀수출하거나 국내에서 밀거래한 중국 동포 황모(3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황씨의 범행을 도운 남모(30) 씨와 최모(41) 씨 등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8월 사이 국내 유명 제약 회사인 A사와 B사의 의약품 도매 업체 직원인 최씨를 통해 미백ㆍ보톡스 주사제(시가 26억원 상당)를 사들여 이 중 12억원 어치를 중국에 밀수출하고 14억원 상당을 국내 성형외과 등에 몰래 유통했다. 이들은 중국의 성형 붐으로 한국산 성형 의약품이 현지에서 최대 10배까지 비싸게 거래되는 점을 노려 조직적으로 밀거래했다.
대구=김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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