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부산 사상경찰서는 2일 자신이 배달한 택배 물품을 다시 훔친 택배 기사 김모(28)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5시께 부산 사상구에 있는 이모(40ㆍ여) 씨 집으로 택배 물품인 태블릿PC를 배달하려 했으나 이씨가 외출해 집에 없자 태블릿PC를 출입문 앞에 놓아뒀다.
김씨는 태블릿PC를 출입문 앞에 둔 사진까지 찍어 이씨에게 보내고 나서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택배 물품이 없어졌다는 이씨 신고를 받고 이씨 집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다가 김씨가 옷 속에 무언가를 넣고 걸어나오는 장면을 확인, 김씨를 검거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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