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내연남에게 현재 부인과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할 것을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자 말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최재형)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43ㆍ여)에게 징역 10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유부남이던 피해자 A씨와 사귀던 사이였다. A씨가 부인과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할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혼을 하지 않았고 사이가 나빠졌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집에서 A씨와 향후 결혼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김씨는 A씨에게 “더 이상 결혼 문제로 말다툼하기 싫으니 이제 그만 헤어지자”고 말했다.
A씨는 김씨의 헤어지자는 제안을 거부하고 오히려 욕설을 했다. 김씨는 “집에서 나가라”며 A씨를 밀쳐냈다. A씨는 나가지 않고 몸싸움을 벌였다.
김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집어들며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해치겠다”고 위협했다.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다가왔다.
김씨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향해 칼을 내밀었다.A씨는 결국 심장을 관통당해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사귀던 사이인 A씨와 결혼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서로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며 다투다 순간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 김씨는 범행 후 1년 3개월간의 도피생활 끝에 체포됐으며 유족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A씨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며 형을 유지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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