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지난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근로소득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예상보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절세 팁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미리보기는 ①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 ②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3개년 추세·항목별 절세팁 보기 순으로 진행됐다.
가장 먼저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을 입력해야 했다.
작년 급여액을 토대로 계산해볼 수 있도록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원클릭으로 불러올 수 있는 버튼이 마련돼 편리했다.
작년 연말정산 때 입력한 부양가족 내역도 함께 조회돼 자동으로 작성된다.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의 경우, 올 1∼9월 사용한 금액과 부양가족의 신용ㆍ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이용액이 집계됐다. 10~12월(3개월) 예상액의 경우,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야 한다.
납세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인 ‘절세 팁’은 마지막 페이지에서 제공됐다. 입력된 데이터를 토대로 인적공제,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등 다양한 항목에서 얼마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가 설명된다.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추이가 각종 시각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그러나 일부 항목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채워야한다. 지난해보다 연봉이 오르거나 깎였다면 수정해야 한다. 10~12월까지 예상카드금액은 입력해야한다. 이 기간동안 사용금액도 이전에 사용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예상치를 미리 넣어줬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자녀가 있는 사람은 두번째 단계인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불편함을 지적한다. 자녀 세액공제 항목은 지난해 공제내역을 그대로 사용했지만 자녀세액 공제는 약간의 세심함만 있으면 자동으로 수정할 수 있다.
정부는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소비한 금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해 기존 소득 공제율(30%)보다 20% 포인트 높은 50%를 적용키로 했지만 안내가 없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소득공제 항목이었던 자녀 관련 공제와 연금계좌,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이 세액공제로 전환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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