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이 소유했던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했던 세입자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 이정호)는 이모 씨가 이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2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씨는 이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을 임차해 1994년부터 중국음식점을 운영했다.
이 씨 주장에 따르면, 이 씨는 이 전 대통령에게 2년짜리 임대 계약을 계속 갱신해주는 방식으로 건물을 장기 임대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6억여원을 들여 건물 증축과 리모델링을 했다. 하지만 건물 증축이 끝난 후 계약이 끝날 무렵이 되자 이 전 대통령 측은 말을 바꿔 건물을 비우라고 통보했다. 이 씨는 건물관리인과 합의하고 1억2000만원만을 받고 건물을 비웠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해당 건물을 청계재단에 기부했고, 이 씨는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난해 소송을 냈다. 이 씨가 증축한 2층에 대해서는 증여ㆍ매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을 통해 이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이 올린 수익은 부당이득이라는 것이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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