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창업을 위해 최대 2년까지 휴학할 수 있고, 특히 실제 창업에 앞서 창업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현장 실습을 하는 것도 학점으로 인정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마련, 각 대학에 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생의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한 분야에서 창업하면 최대 2년까지 연속해서 휴학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전공 분야가 아니더라도 대학 내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 창업휴학을 할 수 있게 했다.
박영훈 기자/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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