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거액의 탈세로 대법원에서 벌금 40억원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가 일당 400만원 씩 1000일 동안의 노역 대신 벌금 분할납부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9일 “벌금 납부 독촉을 받던 전씨 측이 지난달 벌금 일부를 내고 분할납부 의사를 밝혔다. 남은 금액의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팔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나무값)를 허위로 올려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 벌금 40억원이 확정됐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따르면 벌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분할납부를 하려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는 분할납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허가한다.
분할납부 허용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불의의 재난 피해자 등으로 명시돼 있으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될 수 있다.
계획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전씨가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된다.
검찰은 재용씨가 벌금 일부를 이미 납부한 만큼 노역보다는 벌금 완납을 유도할 방침이다. 형법 제69조 2항에 따르면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돼 있다. 재용씨가 벌금 미납에 따라 노역장에 환형유치를 받으면 일당 400만원을 계산해 1000일간 일하게 돼 있었다.
한편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일가의 재산을 추적해 온 터라 전씨의 벌금 분할납부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납부 가능성이나 금액 마련 경로 등을 의문시하는 시각도 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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