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5일 마무리…2월 선고 -다음달 3일 혹은 4일 세트 재연…에드워드 리 부친도 동의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이태원 살인사건’의 부검의가 18년만에 법정에 나와 범인의 덩치가 피해자보다 작을수도 있다고 증언했다. 담당 재판부는 다음달 초에 세트 재연을 하고 내년 1월 중순에 재판을 마무리 짓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심규홍)는 11일 피고인 아더 존 패터슨(36)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를 부검한 이윤성 서울대 의대 교수가 나와 범인의 덩치가 피해자보다 작은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고 증언했다.
이 교수는 18년 전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의 상흔에 난 칼자국을 보면 피해자의 목 부위가 낮게 느껴지는 사람이 범인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당시 검찰은 덩치가 큰 에드워드 리(36)가 범인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이날 재판에 다시 나와 “당시 일반적인 가능성을 말한 것이지, 패터슨이 범인일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며 “피해자가 소변을 볼 때 다리를 벌렸다면 키가 좀 낮아질 수 있고 4㎝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해자 조중필씨의 키는 176cm였고 패터슨은 4cm 작은 172cm다.
이 교수는 당시 ‘범인은 피해자가 방어 불가능할 정도로 제압할 수 있는 덩치의 소유자’라고 진술했던 내용도 “제압하든지 치명상을 만들어 더이상 반항할 수 없는 상태가 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사가 “피고인은 머리와 얼굴, 손에 피가 범벅됐고 에드워드는 일부에만 적은 양이 묻었다는 정보를 알았다면 법의학자로서 둘 중 누구를 칼로 찌른 사람으로 생각하겠느냐‘는 질문에 ”피가 범벅된 쪽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야한다“고 답했다.
이에 맞서 패터슨의 변호인은 ”칼을 엄지와 검지 사이로 잡고 목과 같이 인체 상단 부위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공격하려면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키가 큰 것이 용이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 교수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변호인은 또 ”가해자가 바로 현장을 이탈해 도망친다면 많은 피가 묻지 않을 수있느냐“고 물었고 이 교수는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패터슨은 세면기 오른쪽에 서 있었다는 진술이 거짓이라고 지적된 근거인 세면기 오른쪽에 묻은 혈흔과 관련해 ”내가 화장실을 떠나고 난 뒤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세면기에 혈흔을 남길 수도 있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 교수는 역시 ”가능하다“고 답했다.
한편 담당 재판부는 “내년 1월 15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은 필요한 심리를 모두 끝낸 뒤 검찰이 최종 의견과 구형량을 밝히고 변호인 최후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듣는 자리다.
선고는 그 다음 달인 내년 2월 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또 다음 달 3일이나 4일 검찰이 재연한 범행장소 세트에서 현장검증을 하기로 했다.
18년 전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에드워드 리(36)의 아버지는 이날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뒤 리가 현장검증에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나오겠다”고 답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대학생 조중필(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이달 19일 오전 10시 열린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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