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국내에 배출권 관련 소송이 제기됐다고 해서 배출권 거래제도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은 잘못된 해석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법적분쟁과 관련해 “배출권 거래에 대한 사법적인 문제제기가 있을 수는 있으나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제도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인식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는 13일 서울 엘타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둘러싼 해외의 법적분쟁 사례를 공유하고 시사점을 논의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법적분쟁 관련 국제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영국, 독일, 프랑스의 배출권 소송 법률 전문가들과 한국법제연구원 등이 참석해 주요 배출권거래제 소송사례를 설명하고, 해외 사례로 본 한국 제도의 선진화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소송 대책반 팀장은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한 할당 법적분쟁은 이번에 처음 다루는 주제”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배출권 소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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