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경찰이 다음달부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임시숙소 사업을 실시한다.

경찰은 관할구역 내 숙박시설을 선정해 주거지 내 살인ㆍ강도ㆍ방화 등 강력범죄 피해를 당했거나 침입절도 등으로 불안에 떠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임시숙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올해 법무부가 관리ㆍ운용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내 경찰 예산 2억200만원을 최초로 확보하고 피해자 임시숙소 숙박비용을 제공하는 ‘맞춤형 보호활동’을 전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거지 내 강력범죄나 주거침입절도, 보복범죄가 우려되는 피해자들이다. 경찰서에 피해자 신청 접수 뒤 주간엔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 야간엔 상황관리관이 필요성을 판단 후 승인하게 된다. 이후 피해자를 숙소로 연계한 뒤 기금을 집행한다.

숙소는 관할구역 내 안전성, 건전성을 기준으로 임시거처로 적합한 숙박시설을 선정한다. 한국관광공사ㆍ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우수 숙박시설인 ‘굿스테이’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각 경찰서별로 1개씩 숙소를 연계해 전국 250여곳을 피해자 임시숙소로 지정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은 기본 1~2일, 최대 5일을 숙소에서 머물수 있다. 기본 1박당 5만원을 원칙으로 삼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상한 지금도 가능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 사업을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내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내 경찰 예산확보를 위해 법무부ㆍ기재부 등과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