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계약물량이 바꼈는데도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은 군장종합건설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합자회사 군장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군장종합건설은 올해 기준 시공 능력 평가액이 1058억원인 건설업계 183위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군장종합건설은 지난 2013년 2월 하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한 뒤 공사물량이 바뀌었는데도 시공이 끝날때까지 변경계약서를 써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청업체는 하청업체가 위탁받은 업무에 착수하기 전까지 서면 거래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 또 이들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도 해 주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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