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경남 김해 김해서부경찰서는 18일 같은 국적 외국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트린 우즈베키스탄 국적 K(36ㆍ무직)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 씨는 이날 오전 1시15분께 김해시 진영읍 한 치킨 가게 앞길에서 같은 국적 S(38ㆍ무직) 씨에게 다가가 “1대1로 싸우자”고 한 뒤 자신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S씨의 온 몸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비명을 듣고 달려나온 같은 국적 친구에게 발견돼 긴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있지만 중태다. K씨는 사건 직후 달아나 현장 주변을 배회하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서 K씨는 S씨와 지난 17일 오후 9시께 김해 시내 한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당한 데 앙심을 품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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