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22일 새벽 0시22분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는 유족들이 동의할 경우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가장으로 치러지게 된다.

제14대 대통령을 지낸 김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가장법’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된 국가장법은 전ㆍ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기존 국장과 국민장 개념을 합친 국가장으로 치르도록 돼 있다.

장례 기간은 5일 이내로 하고 장례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되 조문객 식사비나 노제ㆍ삼우제ㆍ49일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ㆍ조성 비용 등은 제외된다. 김 전 대통령의 유족들은 2장례는 5일장으로 하고 오는 26일 발인하기로 했다.

국가장 장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6명 이내로 결정되고, 위원장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국가장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장례위원회에는 집행위원회가 설치되고 집행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맡는다. 다만 김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려면 유족 등의 의견이 먼저 고려돼야 하고, 이후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현직 대통령의 결정이 나와야 한다.

김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지는 것으로 결정되면 우선 국가장장례위원회가 설치되며 장례 기간에 조기가 게양된다.

또한 정부가 직접 빈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운구와 영결식ㆍ안장식을 주관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재외공관장은 분향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서거한 역대 대통령들의 장례식은 국장과 국민장, 가족장 등 다양한 형태로 치러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국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부와 유족의 협의에 따라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장,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bon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