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창원중부경찰서는 48억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로 남모(39) 씨를 구속하고 아르바이트생 이모(18)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남씨는 지난 7월 30일부터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 11월 30일까지 이군을 고용한 뒤 SNS 등을 통해 회원 135명을 모집하고 49억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수수료로 28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미국 등에 서버를 두고 일본에 있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이용했다.
창원=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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