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자녀를 홀로 키우는 미혼 아버지가 생모의 이름 조차 몰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19일부터 미혼부(父)가 가정법원의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사랑이법’)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미혼부는 유전자 검사서 등을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생모의 이름, 주민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등이 필요했다.
인적사항을 모르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성ㆍ본과 가족관계 등록을 새로 만든 뒤 인지소송을 하는 등 여러 차례 재판을 거쳤고, 이 때문에 자녀가 복지혜택에서 장기간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생모가 출산 직후 떠나버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랑이 아빠’ 사연이 2013년 알려지면서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됐다.
abc@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