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인 15일까지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구체적인 ‘액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11일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중재할 사람은 의장밖에 없는데 결정이 안되고 있지 않느냐”며 “만약 못하면 뭔가 액션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으로서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는데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뒷짐 지고 있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여야 지도부가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기준을 합의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이야기하면 특단의 조치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특단의 조치가 선거구 획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일 지정은 아니라고 밝힌 뒤,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 선거가 안 되는데 그에 대해 의장이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전혀 업속 방법이 없다”며 “법보다 상식에 준해서 의장이 판단해 조치할 수밖에 없다. 그게 특단의 조치”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여야간 선거구 획정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에 “집권당으로서 협상에 대한 융통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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