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김희은 기자] 일명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 최종 의견진술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더불어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한편,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경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농약사이다 할머니, 결국 무기징역 받았구나”,“농약사이다 할머니,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농약사이다 할머니, 끔찍하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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