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21일 음주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예인선 K호 선장인 김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7시 53분께 부산 남항 동방파제 앞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남항 인근 해상을 순찰하던 중 지그재그로 운항하는 K호를 발견하고 김씨의 음주 사실을 적발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거나 조타기 조작 지시를 내리는 이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bigroot@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손주 두고 끝내 돌아오지 못한 며느리…의료사고 외친 시아버지 결국 법정에 섰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5/news-p.v1.20261104.456df6500c694dc1bc8365f1b3c64ba9_T1.jpg?type=h&h=240)
![내년 코스피, 도대체 얼마까지 오를까? 아니, 오르긴 할까?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5/news-p.v1.20261105.a8a390902f2a409dbba5669f1bba0227_T1.jpg?type=h&h=240)
![“가속, 조향부터 소음, 진동까지 세심하게”…포르쉐·벤츠 뚫은 핵심기지 [그 회사 어때?-넥센타이어]](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4/news-p.v1.20261103.85cef9fae13c457491cdb4fdb46a6e80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