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 김현민 기자] LG유플러스가 연속해 고객 기만 행위를 일삼았다.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LG유플러스에 ‘과징금 1억 8600만원’을 부과했다.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해 국내 고객과 다른 특혜를 주는 등 통신 관련 법을 위반한 결과다.이 가운데 과거 9월에도 LG유플러스가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기만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고, 두 달이 채 지나지 않고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LG 통신사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지난 9월, LG유플러스는 통신사 대리점 등에서 단말기 보조금과 요금할인 중 어떤 혜택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 보조금보다 요금할인이 유리한 고객들에게 정보를 숨기거나 거짓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 21억 2천 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한편, 요금할인제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통신사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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