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정부가 복지재원 등을 위해 2014~2015년에 약 3조원 규모의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조세지출 분야에도 재정사업 평가시 운용 중인 심층평가ㆍ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와 내년에 약 3조원 규모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정비해 세입 확충에 나선다. 2013~2017년간 누적해 총 18조원의 세입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조세지출 일몰도래 및 신설제도에 맞춰 심층평가ㆍ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내년 도입을 위해 올해 성과 평가를 위한 시행령 및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자문회의를 구성해 평가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100억원 이상의 신규 조세감면제도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신설될 수 있다. 또 일몰이 도래한 감면제도는 심층평가를 통해 성과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폐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감면을 무분별하게 요구하거나 일몰이후에도 관행적으로 감면이 연장되는 사례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부처가 비과세ㆍ감면 신설을 건의할 경우 기존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하는 ‘페이고(PAYGO) 원칙’ 도입이 추진된다.
도입된 비과세ㆍ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은 3년 단위로 설정된다. 다만 필요시 최대 5년까지 설정이 가능하다.
아울러 세출예산과 지원목적, 수혜자가 중복되는 경우 이중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세지출과 세출예산과의 연계성도 체계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투자, 고용 등 정책목적 세액공제제도의 경우 공제율은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정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수행은 적극 지원한다. 청년ㆍ여성 고용활성화, 인수ㆍ합병(M&A) 인센티브 확대와 같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관련 조세지원 방안은 차질없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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