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 자문위원들에게 연수비 명목으로 돈을 제공한 노희용(53) 광주 동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구청장은 2013년 10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동구협의회 자문위원 4명에게 대만 연수 때 쓰라며 200달러씩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같은해 8∼9월 이모(54)씨에게 주차장 사업권을 주기로 하고 배와 홍삼세트 등 1억4000여만원 상당의 추석선물을 받아 구민에게 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노 구청장은 이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그러나 2심은 노 구청장이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 연수비 제공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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