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홧김에 남의 차 앞에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는 등의 보복운전에 대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면허취소까지 할 수 있는 제도가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보복운전에 대해 형사처벌(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만 하는 바람에 가해자가 불구속 수사 및 재판 과정이나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이후 곧바로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는 맹점을 개선하기 위해, 운전면허 제한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안은 2013년 7월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된지 약 2년 5개월만에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최 의원은 “국민의 일상적 안전과 관련된 동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기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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