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이하: MAS)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이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 개선은 MAS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신기술제품 생산기업과 고용우수기업을 우대하는 등 창조경제 발전을 지원키 위한 것이다. 우선, 공고기간을 기존 2년~10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기간은 기존 2년에서 기본 3년 계약 체결 후 해당 공고 종료일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동일 조건으로 계약 유지가 가능하게 되어 약 6100 여개 조달업체의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이란 기대다.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반면, 시장 탈퇴를 희망하는 조달업체를 위해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조달업체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부 품목에 대한 생산중단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악용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업체를 방지키 위해 계약을 해지한 해당 계약자는 1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할 수 없다.

또한,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 평가시 인증 분류체계를 고도인증, 일반인증, 녹색인증의 3단계에서 고도인증, 일반·녹색인증의 2단계로 간소화하고, 각 단계별로 우수한 1개 인증만 평가에 반영한다.

신규 품목 계약시 요구하는 납품실적의 인정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재계약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실적 요구를 면제함으로써 실적이 부족한 창업초기기업 및 중소 조달업체도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일반 신규 물품의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시 신기술제품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상인 업체가 2개사 이상이면 다수공급자계약이 가능하게 했으며 MAS 우대가격 유지의무와 관련해 위반 시의 거래정지 제재 기준을 완화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시장 참여부담이 완화되고, 불필요한 인증 획득이 줄어들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기회를 적극 확대하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력 있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달시장 여건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MAS 규정완화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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