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경기도가 도내 체납자의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해 일제압류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 11월부터 한 달 간 도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4만 명에 대한 국토교통부 전월세 확정일자를 조사해 이들의 주택 임차보증금 총 9655건(8700명)의 자료를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확인된 9,655건의 주택 임차보증금 채권자의 체납세액은 모두 518억 원에 달한다. 는 2일부터 일제압류를 실시해 체납세액 징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다만, 도는 생계형 체납자들의 최소 주거비용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소액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현재 1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1억 원 이상의 보증금 채권을 소유한 체납자는 1627명이다. 이 중 고액체납자로 분류되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07명인 것으로 집계했다.

지역별로 보면 주택임차보증금이 있는것으로 나타난 총 9655건중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거주하는 체납자도 221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경기 화성시에 지방소득세 1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A씨 등 6명은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며 5억 원에서 14억 원의 임차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경우 남양주시에 2010년부터 재산세 등 12건을 체납하면서도 강남구 청담동에 임차보증금이 5억 원에 이르는 주택에 거주하는 등 고질적인 납세기피형 체납자들의 상당수가 고가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세원관리과 체납관리팀 관계자는 “납부의사는 있으나 가정형편으로 체납된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해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14일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와 더불어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법원 공탁금 압류, 금융재테크자산 압류 및 가택수색 강화, 범칙사건 조사대상 확대 등 지속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