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산세교2지구(2단계)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를 대행개발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민간기업에 사업지구 전체 조성공사를 맡기고, 여기에서 발생된 공사비 중 일부는 공동주택지 등으로 상계처리하는 방식이다.
대행개발 공사의 설계금액은 714억원이다. 대행개발에 대한 현물지급 토지는 오산세교2지구(1단계) 구간에서 가장 좋은 위치와 조건을 갖춘 공동주택지 1필지(A-9블록, 60-85㎡이하 분양아파트)라고 LH는 전했다.
LH 측은 “업체 입장에선 공공택지 안의 양호한 공동주택용지를 선점하고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LH는 자금조달 부담을 덜 수 있어 양측이 윈-윈할 수 있는 사업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남쪽으로 40㎞쯤에 있는 오산세교2지구는 280만㎡ 규모의 택지개발지구로, 공공주택 약 3000여호를 포함해 총 1만8000여호가 건설될 예정이다. 경부선철도 1호선ㆍ국도1호선이 이 지구의 동쪽을 통과하고, 경부고속도로ㆍ봉담~동탄고속도로가 인접해 있다.
LH는 이 지구가 주거수요가 풍부해 수도권 남부지역의 중심 거점도시로 발전할 걸로 보고 있다. 오는 2020년초 공사 준공 예정이다. 공사비의 현물상계비율은 입찰우선순위별로 30~50%다. 조성공사 진행률에 따라 토지대금으로 상계한 뒤 잔여 도급공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상계금액을 제외한 잔여 토지대금은 2년간 6개월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하는 조건이다.
대행개발 사업 낙찰자는 내년 1월 13일 결정되며, 도급계약ㆍ용지매매계약은 같은 달 28일 체결 예정이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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