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스크린골프 1위 업체인 골프존의 가격담합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 본사와 판매법인 4곳이 스크린골프 프로그램 가격을 담합해 점주에 판매했다는 의혹이 있어 조사해왔다. 판매법인 4곳은 골프존과 연간 계약을 맺고 스크린골프 프로그램을 점주들에게 공급하는 중간 유통업체다. 조사 결과 골프존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2년4개월 동안 계약서에 따라 본사가 스크린골프 프로그램 가격을 정한 뒤 영업총괄자회의나 워크숍 등에서 이들 판매법인에 통보했다. 골프존이 권장소비자가격 등 가격 상한선을 정해 전달하면 판매법인들이 그대로 따르는 방식이었다. 결국 이 같은 가격 결정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골프존과 판매법인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유인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골프존의 경우가격을 낮춰 제품을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 권장가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했지만 판매법인은 이윤을 높이기 위해 제품 판매가를 높였다는 것이다. 실제 판매가격도 업체별로 모두 달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KT가 유통부문 자회사 KTM&S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KT는 KTM&S가 운영하는 직영대리점 300여 곳과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위탁대리점 1800여 곳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이때 직영대리점에 관리 수수료를 1∼2%포인트 더 지급해 왔다.
공정위는 직영대리점의 경우 기피 상권이나 공백 상권에 매장을 내고, KT의 영업정책을 시범 운영해야 하는 등 추가 업무를 하고 있다고 봤다. 따라서 관리 수수료 1∼2%포인트를 더 지급한 행위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