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금호석유화학이 27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호석유화학 측 대리인이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금호산업의 주총 의결권 행사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호석유는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금호산업의 의결권 30%를 제외하면 금일 주총에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박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충분히 제동을 걸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주총회 성립의 기본요건인 의결정족수 확인도 불가능했으며, 개별 안건에 대한 표결절차 조차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것만으로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기본적인 경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덧붙였다.
금호석유 측 대리인은 주총현장에서 향후 법률적 절차에 대비해 “주총 장면 녹음·녹화를 명확히 하고, 의사록에 모든 사항을 상세히 기록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삼구 회장의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석유화학은 지분율 12.6%로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다. 금호그룹은 형제간 갈등으로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으로 쪼개진 후 현재까지 검찰 수사와 고발, 계열분리, 상표권을 둘러싼 소송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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