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 김아람 기자] 원더보이즈 폭행 및 갈취 혐의로 피소된 김창렬이 해명했다.1일 한 매체는 “A기획사 소속 연예인 김 모씨(21)가 지난 2012년 11월 서울 노원구의 한 고깃집에서 김창렬로부터 뺨을 맞았으며, 3개월 치 월급 또한 뺏겼다는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접수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김 씨가 김창렬로부터 수차례 뺨을 맞고 욕설을 들은 사실, 김 씨가 활동했던 그룹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의 통장과 카드를 김창렬이 모두 보관하며 3개월 치 월급 3000여만 원을 가로챘다는 사실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원더보이즈는 지난 2012년 김창렬 소속사에서 데뷔한 보이그룹으로, 지난 11월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김창렬씨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2012년 10월에 대뷔한 신인 연예인에게 ‘연예인 병’을 운운할 이유가 없다”며 “김씨의 뺨을 수차례 때린 사실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원더보이즈 멤버들의 통장에서 인출한 2700만원은 애초부터 회사의 홍보비용으로 사용할 회사자금이었다”고 말했다.김창렬 측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김창렬 피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원더보이즈 김창렬, 누구말이 사실일까”, “원더보이즈 김창렬, 안타깝다”, “원더보이즈 김창렬, 잘 해결 됐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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