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준다” vs “집값 떨어진다”
내리쬐는 햇볕 아래 일렬종대로 널린 빨래는 더 이상 친숙한 풍경이 아니다.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막론하고 세탁기와 건조기가 일상화되면서 빨랫줄은 유물이 되고 있다. 재미있는 점은 미국에는 마당에서 빨래 말리는 것도 법으로 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건조기 사용료가 전체 전기료의 6~10%나 차지한다는 점에서 ‘빨래 말릴 권리(right to dry)’ 법을 제정하는 주가 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현재 플로리다ㆍ콜로라도ㆍ메릴랜드ㆍ메인ㆍ버몬트 등 5개 주가 이 법을 제정했다. 미국에서 가장 환경을 우선하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법이 공식 발효된다.
이미 법이 만들어졌지만, 주택보유자협회(HOA)나 아파트관리사의 홍보 기피로 말미암은 주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플로리다 주민은 이 법의 존재를 잘 모른다.
일간지 USA 투데이의 자매사인 프레스 닷컴을 보면, 여름을 메인 주에서 보내고 겨울 따뜻한 플로리다 주로 옮긴 전 교육감 출신 여성 테리 크래스 씨는 마당 빨랫줄에 빨래를 너는 자신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주민들로 곤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이미 빨래 말릴 권리법을 시행 중인 메인 주에서는 아무 일도 아니었으나, 플로리다 주 주민들은 신기함과 실망스러움을 동시에 쏟아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1년 내내 온화한 아열대 기후 지역인 플로리다 주에서는 이미 6년 전에 미국 최초로 빨래 말릴 권리 법을 제정했다. HOA가 입을 닫은 탓에 주민 대다수가 이를 모를 뿐이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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