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한화생명을 비롯해 동부생명 등 14개 보험사의 고객정보가 유출돼 불법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된 고객정보는 보험대리점에 의한 소행으로 밝혀졌다.
25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 불법 유통 여부를 수사하던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24일 대부업자와 보험설계사 등이 해당 금융회사의 고객정보를 유출, 불법 유통시닌 혐의로 구속했다. 보험사의 경우 총 14개사의 고객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돼 유통된 것으로 파악된다. 생명보험사는 한화생명을 비롯해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알리안츠생명, AIA생명, 동부생명, PCA생명, KDB생명 등 9개사다. 손보사는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보, 한화손보, MG손보 등이다. 이 중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 동부화재의 경우 유출된 고객 정보수가 많아 해당경찰서에서 직접 확인 요청이 들어왔으며,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현대해상을 비롯해 교보생명, MG손보 등이 100여건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유출된 보험사의 고객정보는 총 1만 3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이들 14개 보험사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 보험판매 위탁계약을 맺은 ‘FN스타즈’란 보험대리점에서 통째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등 식별정보로 확인됐으며, 질병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정보를 유출한 해당 보험대리점은 한때 그린손해보험(MG손해보험의 전신)의 자회사로 편입된 바 있으나, 그린손보가 청산절차를 밟기전 계열 분리됐다. 이후 사세가 기울어지면서 현재 폐업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대부업체 4곳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 10여곳에서도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사 고객정보 유출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긴급점검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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