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올해 초 보건당국이 시행한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자 10명 중 7명꼴로 중도포기했으며, 금연에 성공한 사람은 불과 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뱃값이 1갑당 2500원에서 4500만원으로 오른데 따른 흡연자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위해 지난 2월 25일부터 담배를 끊을 수 있게 지원하는 금연치료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연치료를 원하는 흡연자가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일선 병의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으면 12주간 6회 이내의 금연상담과 최대 4주 이내 금연치료제 및 보조제 처방을 지원받는 형태로 9월말 현재까지 이 사업에는 흡연자 16만2010명이 신청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의 ‘금연지원 프로그램 유지 및 중단 현황(참여자 기준)’ 자료에 따르면, 10만9693명(67.7%)이 중도에 포기했다. 사업 참여 흡연자10명중 7명 꼴이다. 이들 중도포기자의 76%는 의료기관에서 2회 상담만 받고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말 현재 금연지원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는 인원은 5만2317명(32.3%)이며, 이 중 2만7687명은 금연치료를 진행 중이고, 2만1217명은 금연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하지만, 금연에 성공해 금연치료를 끝낸 인원은 전체의 2%정도인 3403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금연치료 지원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빠지자 보건당국은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10월 19일부터 금연치료를 받을 때 전체 비용의 평균 40%에 달하는 흡연자본인부담 비율을 20%로 대폭 낮춰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다. 이에 따라 바레니클린을처방받으면 본인부담이 기존 약 19만원에서 8만~9만원대으로 54.3% 줄어든다. 이렇게 본인이 부담한 비용에 대해서도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80%까지 지원하고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검사에서 금연에 성공하면 성공인센티브를 추가로 준다. 의료진 금연 상담료도 평균 55% 상향 조정하는 등 현실화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의 담배부담금 수입은 2014년 1조6000억원에서 2016년 2조9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그렇지만, 복지부는 이렇게 증가한 담배부담금으로 내년 각종 사업계획을 짜면서 고유목적인 건강증진사업비로는 28.4%밖에 배정하지 않았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자체 추산한 자료를 근거로 내년 한 해 거둬들일 담뱃세 예상액은 12조6084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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