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작년7월 국회제출 불구 법사위 상정도 못해 폐기위기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대형 참사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부가 추진한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이 아직도 제정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대통령까지 나서 약속한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언제 법안이 통과될지 미지수다. 이대로라면 19대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될 가능성마저 점쳐진다.

7일 헤럴드경제 취재결과 해당 법률은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 제1소위 관계자는 “현재 계류돼 있는 법률이 너무 많아서 해당 법률에 대해서는 아직 언제 논의할지 계획이 잡혀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법률안은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수십~수백명이 사망하는 대형 인명피해 사고를 낸 사람도 한사람이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와 다르지 않게 처벌받는 게 옳은가 하는 국민적 여론에 따라 제출됐다.

실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 회장에게 7년6월의 징역형이, 대구 지하철 사고 때는 기관사에게 5년 금고형이 전부였다. 현재 한국의 형법은 경합범 처벌에 대해 주로 ‘가중주의’(여러 가지 범죄가 경합될 경우 가장 큰 형량에 2분의 1을 가중)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고의 또는 과실로 2명 이상이 사망하는 모든 유형의 인명침해범죄를 저질렀을 때 각각의 죄에 따른 형을 모두 더해 최대 100년까지 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률안은 지난해 7월, 법안 발의에 대한 이유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한차례 가진 이후 지금까지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법사위 여당 측 관계자는 “현재 법사위에만 계류 중인 법안이 1000건이다. 밀려나는 법안이 한두건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