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20일 발효된다.
외교부는 9일 오후 3시(한국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김장수 주중대사와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한ㆍ중FTA 발효를 공식 확정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1일 한ㆍ중FTA에 정식으로 서명한 뒤 비준동의안 국회통과와 이행법령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절차를 끝냈다. 중국 역시 이달 초 국무원 승인 등 관련 절차를 완료했다. 이는 지난 10월 한중 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한ㆍ중FTA 연내발효 합의에 따른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상간 합의사항인 연내발효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양국 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각국 국내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ㆍ중FTA가 발효되면 최대 교역국인 중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전체의 25%, 수입은 17%에 달한다. 특히 한ㆍ중FTA에 올해 안에 발효됨으로써 발효일과 2016년 1월 1일, 단기간에 관세가 두 차례 감축돼 우리 기업의 대중 수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비스시장 진출도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법률과 엔지니어링, 환경,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의 유망 서비스시장 진출과 비관세장벽 해결을 위한 양국간 협의도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한ㆍ중FTA 활용을 위한 선진 글로벌 기업과 중국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돼 고급 일자리 확대도 기대된다. 외교부는 한ㆍ중FTA 발효로 10년간 실질 GDP가 0.96% 추가성장하고 소비자후생은 146억 달러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자리는 53만8000여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한ㆍ중FTA 발효 이후 중국과 협의해, 협정에 따라 구성되는 장관급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 및 분야별 위원회·작업반 등을 통해 협정 이행을 계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ㆍ베트남FTA는 연내 발효에 대한 양국 간 공감대를 토대로 구체적인 발효일자, 외교공한 교환 절차 등에 관한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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