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한항공이 영국의 세계적인 사진가 마이클 케나의 작품 ‘솔섬’의 모방작을 광고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피소된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심우용)는 27일 공근혜갤러리의 공근혜(43) 대표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한항공은 2011년 8월 광고 ‘솔섬 삼척’ 편에서 2010년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입선한 김성필 작가의 사진 작품을 썼다. 하지만 이 작품이 케나의 작품 ‘솔섬’과 앵글 및 구도가 유사해 문제가 됐다.
케나의 작품은 지난 2007년 강원도 삼척 무인도 ‘속섬’을 찍은 것으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 사진을 찍는 명소가 된 바 있다.
케나의 ‘솔섬’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공근혜갤러리 측은 “광고에 쓰인 사진이 케나의 ‘솔섬’과 너무나 유사해 한눈에도 모방 내지는 표절임을 알 수 있다. 대한항공이 모방작을 공모전에서 뽑은 뒤 이를 광고에 악의적으로 사용했다”며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논란이 일자 대한항공 측은 “케나 이전에도 많은 사람이 솔섬 사진을 찍었고, 자연경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촬영이 가능한 것으로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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